주민자치회 개요

이웃과 함께 삶의 여유와 따사로운 정이 흐르는 멋있는 아름다운 지역 오동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은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라 한다)에 따라 오동동 (이하 “동”이라 한다)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회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주된 사무소는 동 성호민원센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동 관할구역에 둘 수 있다.

제4조(기본이념)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5조(운영원칙) ① 제4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② 주민자치회 위원 명단, 회의록, 재정 현황, 위․수탁 사업 등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항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① 주민자치회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제7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총회”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2.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

제8조(주민자치회의 위상)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 주민의 결정권을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조직이다.

제9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구성과 선정은 기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시민자치학교 교육을 이수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시민자치학교 수료 여부는 최종 공개추첨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주민공동조직 등에서 추천된 사람은 추첨 없이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개추첨은 동장과 현 주민자치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추첨위원회”에서 추첨하고, 세부 방식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위원의 모집) ① 동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1개월 전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규칙 별지 제1호]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동 홈페이지 와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규칙 별지 제5호]

제12조(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주민자치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자치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불참하는 경우는 해촉 요구에서 제외한다.

제14조(임원 및 임기)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2명 (단, 사업감사와 회계감사를 통합하여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사무장 1명
5. 회계담당자 1명
6. 분과별 분과위원장 각 1명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임원이 필요한 때에는 조례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치회장이 발의하여 주민자치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둘 수 있다.

제15조(사무장)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사무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사무장의 실비 및 수당의 지급 범위와 지급 유무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에서 승인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분과 사무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장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사무장은 관련 회의의 회의록을 기록하되, 기록한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위원과 공유한다. [규칙 별지 제6호]

제16조(자원봉사자) ①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회장 및 사무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주민자치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을 보좌하며 자치회장 부재 시 자치회장 업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관장하며 소위원회 구성과 마을공동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장은 주민자치회의 결정사항 보고 및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결과를 보고한다. 회의 결정사항 보고는 회의록으로 대신하며 예산 및 회계 등의 출납과 관리 등 주민자치회 실무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⑤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사업과 회계를 포함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 및 정기회의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정기 감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⑥ 회계담당자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담당하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비 등의 회계 관리를 담당하고 회비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⑦ 위원은 제6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수와 분과원 수는 제한이 없으나, 주민의 의견과 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과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④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사무장을 지명한다.
⑤ 분과회의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월 1회 정례회의로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사업 수행을 위하여 회의 개최가 필요할 경우에는 분과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 분과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결정과정과 그 결과를 기록하여 정기회의,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별지 제4호]

제19조(분과위원회의 직무) ① 주민자치회의 활동 강화와 참여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는 장·단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 2. 10.>

1. 자치기획 분과위원회
가. 주민자치회 홍보 및 경진대회, 공모사업 등 참가
나.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다. 주민자치회 운영, 연간사업 기획·홍보
라.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및 역량 강화 교육 기획·추진
마. 마을신문 기획 및 발간, 마을 방송국 운영
바. 자매결연, 교류방문 추진

2. 문화환경 분과위원회
가. 문화행사, 전시회 및 축제 등 문화여가에 관한 사업
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전반
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전시회) 개최, 동아리 지원에 관한 사항
라. 지역축제 및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마. 교통(주차), 환경정비 등 관련 사업 기획 및 추진

3. 복지교육 분과위원회
가. 지역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협력사업 추진
나. 지역복지 및 자원봉사 사업 기획·추진
다. 평생교육 및 공동체 활동 기획 및 추진
라. 열린모임 운영, 유관기관 및 단체 네트워크 형성
마. 마을공동사업 발굴·추진
바. 청(소)년 분과위원회 구성 및 청(소)년 관련사업 기획·추진

제20조(정기ㆍ임시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월 두번째 목요일에 개최하며, 조례에 따라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공휴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운영세칙 및 세칙 시행에 필요한 부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
2.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변경
3. 주민자치회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의 승인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위원의 해촉 요구
5.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안건의 의결사항 중 집행에 관한 사항
7. 임원회의 및 분과회의에서 부의된 사항
8.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결과보고의 승인
9. 그 밖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안건 심의는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분과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분과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21조(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매월 정기회의 개최 전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원 2/3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 임원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④ 임원회의는 제14조에 따른 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 정기회의에 상정한다.
1. 정기회의에 부의할 사항
2. 동장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3. 기타 주민자치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정기회의 의결사항 중 세부 집행에 관한 사항

제22조(주민설명회)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사업 평가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②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설명회 개최 20일 전까지 회의 개최일시와 장소, 목적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 의결) ① 위원은 자치회장을 제외하고 1인 1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자치회장은 가부 동수의 경우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운영세칙 변경(제정․개정․폐지)
2. 임원 해임 및 위원의 위촉 해제 요구

제24조(사업계획 수립) ① 분과위원장은 7월 말까지 다음 연도 해당 분과의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②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에 보고한다.
③ 분과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월별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④ 사업계획을 심의할 때에는 단체별 중복된 사업과 동 전체로 확대해야 하는 사업을 찾아내어 통합하거나 확대할 것을 권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정한다.

제25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위원회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한 후 당해연도 8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포함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자치계획을 확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③ 주민총회는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수의 3배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④ 주민총회 개최 시 거주(체류)지, 사업장 소재지 등을 알 수 있는 참석자 명부를 작성한다.
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자치회장 명의로 소집한다.
⑥ 주민총회는 자치계획을 보고 받고,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치계획을 승인한다.

제3장 재정 및 예산 관리

제26조(사업비 관리) 주민자치회에 교부되는 사업비는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결과는 사업 종료 후 사업비 교부 기관 및 부서에 정산보고 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재정) ① 주민자치회의 재정은 교부금, 수익금, 수탁금으로 충당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부금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예산
2. 수익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바자회 등 수익사업 예산
3. 수탁금은 근린자치 실현을 위해 수탁 받은 사업 예산

제28조(회계 및 지출) ① 재정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무장이 관리하되, 매월 정기회의 시 수입․지출 내역을 보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총회 시 수립한 수입 및 지출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정의 수입 및 지출 행위를 위해 동장이 협의를 요할 때에는 협의에 응하여야 하며, 수입․지출 행위시 동장의 협조를 득한다. [규칙 별지 제13호, 제17호] ④ 재정지출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거 자치회장의 승인 및 동장의 협조를 받아 지출하여야 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정기회의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재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연도) 주민자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직인)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 처리를 위해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자치회장이 관리하며 직인대장을 비치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자치회장은 사무장에게 직인을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직인 날인 사항을 자치회장에게 월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치회장에게 월별 직인날인 사항을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직인 날인한 문서 1면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31조(시설관리 및 운영) ① 주민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수탁 계약에 의해 주민자치회가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동장과 자치회장이 체결한다.
③ 프로그램의 특성상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토요일, 공휴일, 야간 등 연장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시설사용) ① 자치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동장에게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별지 제8호] ② 시설 사용 허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 우선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일 때는 공개추첨 등으로 시설 이용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동장이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징수요율은 [별표 1]와 같으며, 감면기준은 [별표 2]과 같고 사용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화재발생, 시설파괴,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⑤ 주민자치센터 시설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이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5.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금치산자나 음주자의 이용 및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과 심신이 미약한 사람에 대하여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프로그램 운영) ①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지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설시기, 운영시간, 수강인원, 수강료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선정한다.
② 수강인원이 정원의 50% 이하이거나 주민자치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전체 프로그램 중 하위 20% 프로그램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제34조(프로그램 수강 등) ① 자치센터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를 정해진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접수된 수강생에 대하여 수강생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과정 이수자의 수료생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주민의 수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수료생이 동일 프로그램을 재수강 신청할 경우 신규 신청자를 우선 접수 후 정원 미달 시 접수하도록 한다.
③ 수료생을 대상으로 강좌 및 강사 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운영에 반영한다.

제35조(수강료의 징수 ․ 관리) ① 주민은 누구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료는 분기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운영 시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 경비의 집행은 목적과 기능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별표 1]와 같이 징수하고 반환기준은 [규칙 별표 1]와 같으며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반환신청서를 받아 자치회장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한다.
⑤ 제1항의 수강료 납부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6조(수강료 지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자치센터 설치목적 및 기능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동장과 사전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자 실비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물품·자재·장비구입비
3. 주민자치센터의 환경개선사업비
4.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주민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5.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비 등 주민자치회에서 심의·의결한 경비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이나, 동 송년회, 야유회,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제37조(강사수당)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강사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다. [별표 3]

부칙

제1조(시행) 본 운영세칙은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